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게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95
판결선고
2017. 10.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부터 2015.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0,01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합계액수가 작지 않으나, 피해자들 중 G에 대하여는 재판 도중 전액(체불임금 원금보다 5만 원이 많은 345만 원)을 지급하였고, H, I, J, F에 대하여는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처벌전력이 5차례 있으나 1999년도의 마지막 벌금형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부터 2015.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4,6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9. 28.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재판 도중 피해자 H, I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취하서가 위 H, I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대 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