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12
판결선고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2.부터 2016. 5.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5,76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총 합계 193,425,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 O(순번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P, Q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임금 등 미지급 1억 원 이상 기본영역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높아 지는 경우에 해당함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범행경위(원청회사인 R의 일부대금 미지급 등), 반성태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존재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