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단329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