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29
판결선고
2017. 1.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잇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체인 D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위 D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위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의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해고 경위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2.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D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B에 대한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3,795원,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36,944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356,250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403,467원, 퇴직금 잔액 22,088,417원 등 합계 24,198,8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