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84
판결선고
2017. 2.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조선블럭생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① 2015. 3. 23.부터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624,800원, ② 2015. 4. 17.부터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368,587원, ③ 2015. 6. 10.부터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528,287원, ④ 2015. 7. 19.부터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386,193원 합계 8,907,867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체불임금내역 및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에 노력하여 당초 기소된 피해 근로자 50명의 160,335,896원 중 판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 가 이루어졌고, 판시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서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