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91
판결선고
2017. 11.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요식업체인 (주)C를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한 D에 대한 같은 해 6. 임금 잔액 2,700,000원, 같은 해 7.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잔액 1,341,935원 등 합계 7,241,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9,435,329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범죄 자체의 중대성, 미지급 규모,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우정
별지
각주1) 임금 등 미지급 1유형 기본영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