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5
판결선고
2016. 5.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주 율동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부터 10까지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체불임금 발생 근무기간'을 의미하고, 근로자 전원의 '작업일수'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작업일수'를 의미한다)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8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 체의 현재 상황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판사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