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2,2016
판결선고
2016. 6.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2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화학플랜트 압력용기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1억 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5억 원 이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6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화학플랜트 압력용기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 2015.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11,562,000원, 2015. 4.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위 같은 기간 임금 8,562,000원 합계 20,1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순번 14)
공급계약서(순번 2), 확인증(순번 5), 각 지급명령, 가압류결정문
[2016고단56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6고단322 유죄 이유]
2014. 10. 22.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 한 선해하더라도 '수주 물량은 많았으나 이를 이행할 자금력은 부족한 상태'였고, 당 시 이미 절단 가공업체인 K 등에 대한 가공비를 일부 체납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 정이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4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2014. 8.경~9.경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후속 조치로 인해 회계상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회사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70쪽, 171쪽).
즉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세무조사 사실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자 본잠식 가능성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 였음에도 그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른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자체만으로도 고지의무 위반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 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하한
☞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바,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 역임(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판시 사기죄의 피해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 법위반죄의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사기죄에 있어서의 일부 이행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함
판사 신우정
각주1)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합65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노563 판결), 이 사건 선고일 현재 대법원 2015도20472호로 계속 중이다.
각주2) 피해자 스스로도 법원에 나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회에 걸쳐 2,300만 원~2,400만 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400만 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