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3, 6, 8, 15, 31, 32, 37, 39 내지 42, 55, 58, 59, 66, 67, 69, 73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7
판결선고
2016. 5.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체인 (주)D을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E에 대한 2015. 6. 임금 1,341,583원, 연차수당 488,000원 및 퇴직금 1,446,612원 등 합계 3,276,1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21, 22, 24, 38, 45, 62, 78, 79, 80, 8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2015. 5.경부터 2015. 6.경 사이의 임금 합계 12,945,623원, 퇴직금 합계 3,021,858원 및 연차수당 합계 1,258,400원 등 총 17,225,8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위임장(순번 4), 각 진정서(순번 5, 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회복 노력, 체당금 지급규모 등 여러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 6, 8, 15, 31, 32, 37, 39 내지 42, 55, 58, 59, 66, 67, 69, 73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임
위 순번 기재 근로자들의 경우 이 법원에 제출된 2016. 4. 14.자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판사 신우정
별지
각주1) 순번 기재 근로자들은 직원 F에게 이 사건 고소 및 진정 당시부터 취하에 관한 일체의 권한 도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순번 2, 위임장), F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4. 14. 자 탄원서에 따르면 이 부분 순번 기재 근로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재판부가F에게 직접 2차례 전화하여 2016. 4. 14.자 탄원서 의 진정성을 조사한 결과 F로부터 "순번 기재 근로자들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게 맞 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