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2
판결선고
2016. 6.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 등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7.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4명의 임금 합계 337,38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F·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잠적을 하여 오랜 동안 체불 임금을 정리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도급회사에서 대부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여 잔존하는 체불 임금은 72,356,851 원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주변 환경 등을 참작)
판사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