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울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정1457판결선고2017. 2. 28.울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B에 대한 진술조서1.진정서(B)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선고유예할 형벌금 500,000원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판사 반병동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