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8
판결선고
2016. 6.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주)C의 근로자였던 D, E, F에 대한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2014. 10. 3.까지 금전보상금 명목으로 위 D에게 35,488,800원을, 위 E에게 21,026,920원을, 위 F에게 21,510,91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판정받고, 2014.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14. 위 재심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D 등에게 금전보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불이행상황보고서, 판정요지
판정문, 재심취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구제명령 확정 이전에 보상금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고,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들 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