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85
판결선고
2017. 2.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 현금지급내역, 2015. 3. 7.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각 거래내역 조회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고(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고, 100만 원은 은행계좌로 송금했고, 신용카드를 주어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게 함), ② 퇴지금과 관련하여, 퇴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D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 1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 중 136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판시와 같이 C에 대하여 60만 원, D에 대하여 126만 원이 되므로,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 내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반병동
별지
각주1) D의 미지급 250만 원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100만 원과 위 현금서비스 받은 160만 원에서 136만 원을 공제한 24만 원(= 160만 원 - 136만 원)을 각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