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7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4.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출기계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14. 퇴근 후 두통 등을 호소하다가 22:00경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9.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