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1생략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이하생략 부근을 지나던 중, 좌측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5. ○○○○○병원에서 흉추 척수증(T9-10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2.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