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7. 4. ○○○○○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법규인증팀의 기술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0.경 소외 회사 앞 숙소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스텐트(stent) 삽입 수술1)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6. 12:20경 자택에서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18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휴직(2013. 1. 28. ∼ 2013. 5. 14.)하여 위 뇌경색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받은 다음 2013. 5. 15.경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1. 13. 03:54경 소외 회사 앞 숙소에서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04:41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2013. 1. 6. 발병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뇌경색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11.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16.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