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부동 이하생략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전기톱으로 베어낸 소나무에 충돌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흉추 제6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