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나27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5.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그로부터 5일 뒤인 2016. 3. 30.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226호), 위 법원은 2017. 3. 15. 피고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해고예고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가 해고예고 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해고하기 30일 전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할 당시 'E가 사증문제를 해결하고 재입국하여 음식점에 복귀할 때까지'를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는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예정된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장차 해고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E가 음식점에 복귀하면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언제 해고될 것인지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최기원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