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1명이고, 미청산된 임금이 1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작은 금액이다. 피해자와 당심에서 합의되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청산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