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20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요지

근로자들에게 퇴직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6노202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송영인(기소), 김대근(공판)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6고단2519 판결

* 판결선고 : 2017.03.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7명 중 6명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1명의 경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신정식(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현익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이상욱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