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4.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14.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 2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