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2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체불 금품 합계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