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2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