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이 채무자에게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하는 채권중 일부임.
청구금액 금 761,421,770 원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B주식회사 증권번호 C)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4.
판사 김문관(재판장) 민희진 성기석
각주1) ※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각주2)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