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과 E 사이에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33,569,25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458,2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F에 위 취소 사실을 통지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위취소 사실을 통지하라.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년 초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E(이하 같다)이 위탁한 물건운송을 하여 운송료로 16,061,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E은 2017. 3. 20. 피고들과 사이에 E이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E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F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F에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E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 내지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위 운송료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F에 위 취소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E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E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채권,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악의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1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G'라는 상호로 선박 부품도장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E에게 별지 표 '총 근로기간'란 해당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였는데, 피고들이 퇴직할 당시 E으로부터 2017. 1. 1.부터 2017. 3. 19.까지 근로분에 대하여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10, 13호증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E에 대한 위 임금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위 임금 채권 합계 27,110,955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은 E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채권,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채권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피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지 국민연금공단에 미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E에 대하여 그 지급 채권을 가지는 것이지 피고들이 그 지급 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E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가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그 손해배상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아니다) 피고들이 E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채권,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위에서 인정한 임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E이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정확한 임금 정산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위에서 인정한 임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미필적으로라도 악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6,458,295원(= 이 사건 채권액 33,569,250원 - 피고들의 위 임금 채권액 합계 27,110,955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F에 위 취소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