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55,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2011. 1. 1. 기준으로 276,600,939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18.경 피고가 원고의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그 이익 중 40%는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고, 30%는 피고의 물품대금 상환에 사용하며, 30%는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2012. 4. 18.부터는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0. 29.자로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2015. 10. 29. 퇴직하였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정한 66,747,0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정한 66,747,077원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영업이익금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단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내용상 미지급 물품대금 66,747,077원의 지급은 그 완제 시까지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어서 무효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미지급 물품대금 66,747,0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등), 갑 제1 내지 1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11,055,15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55,1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