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7가합21158 판결

주문

1.

피고는 J과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7,873,978원 및 그중 27,857,168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나.

원고 B에게 15,791,218원, 원고 C에게 13,339,985원, 원고 G에게 19,400,9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원고 D에게 30,014,367원, 원고 E에게 17,269,076원, 원고 H에게 53,160,4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F의 청구와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다.

원고 B, C, E,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라.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K에 있는 L의 대표로 등록된 자이고, J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위 회사는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산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에서 근무를 하다가 L이 M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2016. 7.경 새로이 설립되자 L으로 그 소속을 옮겨 2016. 7. 6.경부터 2017. 3. 8. 경영난 등의 이유로 L이 폐쇄될 때까지 근무를 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9. 1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25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208 사건, 대법원 2019도14563 사건,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의 일급 통상임금 및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과 그 합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F의 경우

원고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F의 연차수당 및 주유비 등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21,466,680원, 퇴직금 5,681,824원 합계 27,148,504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F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F은 체당금을 지급받고, 피고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들에게 위 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7. 3. 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일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수당과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주유비, 즉 원고 A의 경우 연차수당 3,827,712원 및 주유비 3,300,000원, 원고 B의 경우 연차수당 2,835,360원 및 주유비 3,300,000원, 원고 C의 경우 연차수당 1,644,408원, 주유비 3,300,000원 및 실업수당 2,170,780원, 원고 D의 경우 연차수당 3,333,360원 및 주유비 900,000원, 원고 E의 경우 연차수당 1,702,856원, 주유비 2,400,000원 및 실업수당 3,082,520원, 원고 G의 경우 연차수당 3,827,760원 및 주유비 3,3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의 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2016. 4.경부터 위 원고들에게 월 30만 원 상당의 주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와 J이 2018. 1. 9. 원고들 중 일부를 상대로 공탁하였고, 원고 A은 4,455,601원, 원고 D은 5,389,917원, 원고 E은 3,224,808원, 원고 H은 9,497,32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변제공탁한 돈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원고 A에게 27,873,978원(= 27,857,168원 + 16,810원), 원고 D에게 30,014,367원, 원고 E에게 17,269,076원, 원고 H에게 53,160,422원의 미지급 임금이 남게 된다.

①

원고 A

* 지연이자 4,472,411원(= 27,857,168원×293일/365일×20%)

* 공탁금 4,455,601원 전부 이자에 충당, 미지급 이자 16,810원

②

원고 D

* 지연이자 4,897,759원(= 30,506,525원×293일/365일×20%)

* 공탁금 5,389,917원 중 4,897,759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492,158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30,014,367원이 남음

③

원고 E

* 지연이자 2,835,084원(= 17,658,800원×293일/365일×20%)

* 공탁금 3,224,808원 중 2,835,084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389,724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17,269,076원이 남음

④

원고 H

* 지연이자 8,667,950원(= 53,989,792원×293일/365일×20%)

* 공탁금 9,497,320원 중 8,667,950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829,370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53,160,422원이 남음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7,873,978원, 원고 D에게 30,014,367원, 원고 E에게 17,269,076원, 원고 H에게 53,160,422원 및 원고 A의 경우 원금 27,857,168원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각 돈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 날인 2018. 1. 10.부터, 원고 B에게 15,791,218원, 원고 C에게 13,339,985원, 원고 G에게 19,400,9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7. 3. 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L의 실질적 대표는 J으로서 J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신은 J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L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 15, 23, 24호증, 을가 제5, 11, 12, 42, 5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작성의 2017. 2. 3.자 경영권 참여 각서에는 '위 상기 본인인 I은 L에 관하여 J과 함께 전반적인 재무, 회계, 경영, 직원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관련 각서 등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 한편, 원고 G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M의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G는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J과 L의 공동경영자로서 M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라도 대여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 9.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020. 5. 1.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7가단9991호, 2018나24813호, 대법원 2020다208393호,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 J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피고를 대표라 불렀고, 피고가 재정 등과 같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H 역시 "L은 J과 협의에 따라 M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이 피고가 설립한 회사다"는 내용으로, 원고 G 또한 "J이 밖에서 영업을 해오면, 실제로 영업 전반의 모든 일을 담당하던 피고가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송금이나 입출금 내역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영업 전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F 역시 "L에서 임금을 줄 때 피고의 허락을 받고 주었고, 대부분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람은 피고였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은 관련 민사 및 형사 사건 법정에서 피고가 단순히 L의 명목상의 대표가 아니라 공동경영자임을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설립된 2016. 7.경부터 피고는 매일 출근하면서 대표 자격으로 내부회의에 참석해왔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후 J에게 보고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대외영업활동을 담당하는 J과 회사 현안 및 재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함께 협의하면서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회사 경영에 꾸준히 관여하여왔던 것으로 피고는 J과 함께 L의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G, H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F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황인아 이승민

각주1) 퇴직금 = 일급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각주2) 2016. 7.~ 2016. 10.까지 월급 합계

각주3) 2016. 10. 31. 퇴사하였음

각주4)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7. 3. 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변제공탁일인 2018. 1. 9.까지,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