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선정자 G, 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중 '체불 잔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정자 G, 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 선정자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04. 12. 7.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는 2010. 12.경까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하도급공사 등을 하다가 2011. 1.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10. 12. 7.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B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되어 피고 B를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16. 10.경까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하도급공사 등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다가 2016. 11. 1. 폐업하였다.
원고등 중 원고와 선정자 J, K, G, L, M, N, O, P, Q, R, S는 별지 '원고등 청구금액' 중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I에서 근무하다가, I이 폐업한 후 피고 B에서 피고 B가 폐업할 때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머지 선정자들은 같은 별지 중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 B에서 피고 B가 폐업할 때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피고 B의 폐업 후 피고 C은 2018. 2. 14. 피고 B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 B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 법원은 2018. 8. 16. "피고 C이 ①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등을 포함한 근로자 3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7,670,78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② 2011. 1.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피고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회사경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피고 C의 아들 T, U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9,617,42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③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 C의 동생 V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V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④ 피고 B의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등을 포함한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303,998,436원(이 중 원고등의 퇴직금은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중 '체불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79).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8. 21.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18노817).
한편, 피고 C은 2015. 3. 4.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증여하고 2015. 3. 6. 위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는 2017. 1. 11. 위 각 부동산 중 3/25 지분을 W에게, 나머지 2/25 지분을 X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C은 2015. 12. 4. 피고 D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을 증여하였고, 피고 D는 2016. 12. 30.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탈회를 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피고 C은 2016. 10. 28. 처남인 피고 E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10.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은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원고등이 피고 B의 체불 퇴직금에 관하여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중 '체당금 지급'란 기재와 같다.
피고 B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2,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 11, 12, 23호증, 제35 내지 38호증, 제47호증의 1 내지 32, 제48호증, 을가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13, 19, 28,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등의 청구원인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등은 피고 B의 근로자들로서 피고 B가 폐업하기 직전 3개월인 2016. 8.부터 2016. 10.까지 별지 '원고등 청구금액' 중 '8월 임금', '9월 임금', '10월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등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것보다 많은 금액인 같은 별지 중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또한, 원고등 중 원고와 선정자 J, K, G, L, M, N, O, P, Q, R, S는 같은 별지 중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I에서 근무하다가 I이 폐업한 후 피고 B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데, 대표이사인 피고 C은 I의 영업과 자산, 근로자들을 모두 피고 B로 이전한 후 I을 폐업하였고, I과 피고 B는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그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 중 '근속일수'란 기재와 같이 I에 입사한 때부터의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폐업하기 30일 전에 원고등에게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2016. 11. 1.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등에게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별지 중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B는 같은 별지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등의 급여에서 2016년 7월분부터 10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원고등은 추후 수급제한 등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피고 B는 적어도 미납된 위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등 중 I에서부터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 일부는 같은 별지 중 '퇴직금 중간정산'란 기재와 같이 I에서 퇴사할 때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선정자 Y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같은 별지 중 '체당금 수령액'란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등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손해배상금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체당금 수령액을 제외한 잔액인 같은 별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37,670,780원, 아들 T, U의 계좌 등에 입금한 회사자금 149,617,422원, 근로자가 아닌 동생 V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회사자금 28,000,000원 합계 215, 288,202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C은 그 밖에도 배우자인 피고 D의 계좌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회사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 B의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명목상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빌려 쓰기도 하였는데, 그 금액은 2015. 12. 31.을 기준으로 적어도 1,101,007,772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1,101,007,77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대여금반환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고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퇴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직접 위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등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1,101,007,772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5. 3. 4. 배우자인 피고 D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5. 12. 4. 피고 D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을 증여하였으며, 2016. 10. 28. 처남인 피고 E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위 각 증여 및 매매계약은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익자인 피고 D, E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퇴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위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 E 사이의 위 각 증여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H에게 위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 C에게 주식회사 H의 회원명부상 회원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원물반환이 곤란한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골프회원권 및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원고등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E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정자 F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을가 제3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F이 피고들과 소송 외에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의 피고 D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은 2015. 12. 4.에,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은 2015. 3. 4.에 피고 C이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인데, 원고등 중 선정자 Y은 피고 C의 조카이자 피고 B의 회사자금을 직접 관리한 총무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각 증여 당시 피고 C의 위와 같은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7. 6. 27. 비로소 제기된 피고 D에 대한 위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고,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선정자 Y이 피고 B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선정자 Y이 피고 C의 조카이거나 피고 B의 회사자금을 직접 관리한 총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정자 Y이 당연히 피고 C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재산처분행위까지 모두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을가 제5, 6, 13, 15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선정자 Y이 당시 위 각 증여계약 및 피고 C의 사해의사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의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에게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중 '체불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원고등은 나아가 피고 B가 폐업하기 직전 3개월인 2016. 8.부터 2016. 10.까지 별지 '원고등 청구금액' 중 '8월 임금', '9월 임금', '10월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등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임금대장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을가 제13, 15, 20, 23, 28,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 각 임금대장은 피고 B의 총무였던 선정자 Y이 2014. 7.경부터 2016. 11.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려 기재한 후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부풀린 금액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임금대장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고, 선정자 Y은 2018. 3.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B의 회사자금 합계 380,681,92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92), 위 조사 과정에서 임금대장 진본은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첨부된 임금대장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위 진본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관하여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등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원고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원고등 중 I에서부터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은, 대표이사인 피고 C이 I을 폐업한 후 I의 영업과 자산, 근로자들을 모두 피고 B로 이전하였고 I과 피고 B는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I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I과 피고 B는 대표이사가 피고 C으로 같은 사람이고 영위 업종도 선박임가공업으로 같은 사실, I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무렵 피고 B가 설립되었고, I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 B로 소속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기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2호증의 1, 2,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과 피고 B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 B가 I의 사무실, 집기, 시설 등 부대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채권, 채무 등을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공사 등을 이어받지도 않은 점, ② I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후 I의 근로자들 중 일부만 피고 B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I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I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기도 한 점, ③ 피고 C의 퇴직금 체불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선정자 Z 및 피고 B의 총무로 근무한 선정자 Y도 I의 사업 또는 근로관계가 피고 B로 승계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I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피고 B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원고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원고등은 또한 피고 B가 폐업하기 30일 전에 위 원고등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6. 11. 1.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였으므로 위 원고등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가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다가 2016. 11. 1. 폐업하게 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 제10 내지 13호증,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등을 포함한 피고 B의 근로자들은 피고 B가 이미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어왔고 곧 폐업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B가 폐업할 무렵 스스로 원고등 중 선정자 Y이 설립한 회사인 AA 주식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한 사실, 위 근로자들은 피고 C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폐업 당시 피고 B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등이 피고 B에서 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원고등은 피고 B가 위 원고등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등이 추후 수급제한 등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원고등이 피고 B의 미납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직접 피고 B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등의 주장과 같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당연히 미납 보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이나 내용, 손해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위 원고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 B가 위 원고등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중 '체불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한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등은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체당금으로 같은 별지 중 '체당금 지급'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체불퇴직금 잔액은 같은 별지 중 '체불 잔액'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등 중 선정자 G은 체불 잔액이 0원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원고등 중 선정자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에게 위 '체불 잔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11. 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 원고등은 2016.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 퇴직일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6. 11. 15.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원고등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2011. 1.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피고 B의 자금을 아들 T, U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9,617,42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 B의 자금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동생 V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또한, 피고 C은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등을 포함한 근로자 3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37,670,78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 B가 아니라 그 근로자들에 대한 횡령이므로 피고 B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갑 제14 내지 17호증, 제25 내지 34호증, 제4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금액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거나 무단으로 빌려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 C은 피고 B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의 자금 또는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계좌에서 가족들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돈을 이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을가 제13, 24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그 형사판결에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 B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가족들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합계 227,494,742원(T, U의 계좌로 149,617,422원 + V의 계좌로 28,000,000원 + 피고 D의 계좌로 49,877,320원) 상당인 데 반하여, 같은 기간 피고 C의 가족들의 계좌 또는 이름으로 피고 B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적어도 합계 490,425,000원(T, U의 이름으로 100,000,000원 + 피고 C, D의 계좌 또는 이름으로 390,425, 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미 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돈 또는 자신이 횡령한 금액 이상의 돈을 피고 B에 반환하거나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위 원고등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위 원고등은 피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등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 G,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선정자 G,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 선정자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