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39
판결선고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11,137,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2,386,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E, F, G의 각 진술서
연봉근로계약서, 입금증, 공장임대차계약서, 전직원 익금 미지급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6,200만 원 상당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들의 임금은 민사소송 및 경매 등으로 우선 회수될 것임이 예상되는 점, 재무 악화 및 임금 미지급 경위에 직원의 횡령 및 사고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