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 48, 49번과 관련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21
판결선고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 약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5. 12. 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65,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0, 12, 16 내지 31, 33 내지 41, 44 내지 46, 50 내지 56, 58 기재와 같이 31 명의 체불금품 합계 136,701,6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법익의 중대성, 미지급 근로자들의 수나 미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체당금 지급 규모, 반성태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F'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 48, 49 번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80,6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위 순번 11, 13, 14, 48, 49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별지
각주1) 3유형 기본영역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 1/2 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