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172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 48, 49번과 관련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