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29
판결선고
2017. 12.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16. 12월분 임금 1,630,000원, 2017. 1월분 임금 3,366,300원, 2017. 2월분 임금 3,191,250원, 2017. 1월 상여금 1,881,000원 및 퇴직금 6,279,4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37,466,99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946,409원 등 합계 71,413,3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서,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총 미지급 임금 등이 7,1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동맥류 파열 등에 대한 치료 및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