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99
판결선고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의 실 사업주로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기계설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진행한 울산 북구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 기계라인 설치 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2.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32,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648,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체불임금의 규모,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