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울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단2373판결선고2017. 12. 21.울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5. 5.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947,2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판단▪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 오창섭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