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42
판결선고
2018. 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5. 10.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7,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062,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 금품 액수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벌금 합계 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배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