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27,2017
판결선고
2017. 11.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72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E 내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1. 3.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7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16. 12월분 임금 합계 36,123,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5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소재하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8.부터 2016. 1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8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7,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2017고단285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순번 2,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범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되,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이나 미지급 규모,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