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28
판결선고
2018. 7.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4. 25.경부터 상시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여 석유정제제품 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수질환경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0,007,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1,204,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임금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2명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합계 4,1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는 기소 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