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31,2017
판결선고
2018. 2.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031』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8.부터 2017.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429,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18』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경부터 2017. 1. 17.경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월분 임금 2,000,000원 및 2017. 1월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불리한 정상
□미지급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았음
□동종전력이 2회 있음(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