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1번(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11
판결선고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5. 25.까지 배관제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50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체불임금 합계 87,541,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위임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범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의 존재,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3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 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각주1)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AA'으로 되어 있으나, W의 오기(誤記)이다(순번 10)2)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기본영역이나 하한 1/3 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