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47
판결선고
2018. 2.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개인주택신축공사, 울주군 C 신축공사, 부산시 기장군 D 소재 사찰증축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초경부터 2017. 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1,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공사계약서, 거래내역, 수첩사본, 체불금품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약자인 일용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61,3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4회에 걸쳐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