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89,2018
판결선고
2018. 2. 8.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3289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에게 '지게차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는 너로 하고 실제 운영은 내가 하되, 회사와 관련된 금전적 피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D'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공장자동화사업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업체의 명칭을 개인사업체인 'E'으로 변경하고, 2014. 1. 3.경 피해자 명의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뒤 'E 주식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가 발주한 CBP개·보수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F에 입금할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체납세금이 1,500만 원 상당, 기타 채무가 2억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직원 J에게 '춘천 가압장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철강재가 필요하다. H빔 등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4억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강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철강재 56,23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공소사실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직원 L에게 '우리 회사가 현재 M 서열셀타장 신축철골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 I가 충북에 있는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N을 인수하는 바람에 자본이 부족하니 2017. 1.경 M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4억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강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철강재 4,523,904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적자가 누적되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충남 음성군 읍성읍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90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개인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12. 27.경 9,000만 원, 같은 달 29.경 1억 7,900만 원 합계 2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J, L, C,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정보, 업체별 결제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관련)
2017고단4096
피고인은 2016. 10. 1.경 경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56세)에게 "M 서열셀타장 캐노피 신축공사인 신축 철골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공사를 완 공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78,861,200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위 공사대금 78,861,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각서, 정산내역서, 이체확인증
2018고단16
피고인은 울산 남구 H 3층에 있는 ㈜I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7년 1월 임금 874,410원, 2017년 2월 임금 2,220,000원, 2017년 3월 임금 2,220,000원, 2017년 4월 임금 2,220,000원 체불 임금 합계 7,534,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상 적자가 누적될 때마다 D, E, I, W·N 등 여러 법인을 바꿔가며 무분별하게 사업을 변경·확장 운영하면서 사업실패로 인한 피해를 그 사업 운영과 인수를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자재를 공급한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W·N 인수·운영에 관하여, 투자예정자라는 X의 말만 있을 뿐 인수·운영자금의 구체적인 조달가능성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피고인 자신의 투자자금은 전무한 상태에서, 회사 인수를 위해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거액을 빌려 그 금액이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되는 등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기대되는 기본적인 합리성과 주의, 규범의식 결여되어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전체 피해 금액이 무려 6억 원가량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