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71
판결선고
2018. 6.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대구 수성구 D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기계 및 소방설비)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인 울산 남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노무비 지급명세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6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완공 후에 원청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소액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