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08
판결선고
2018. 4.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2,9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명단 및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 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총 8명에 이르고,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3,3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5. 7.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2명에게는 미지급한 임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