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24
판결선고
2018.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소속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D분회의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민노총 소속 D공이 다른 노조의 D공이나 비조합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종용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E, F, 민노총 소속 불상의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2017. 9. 26. 07:30경부터 07:4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 있는 'I'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를 포함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피해자 11명 및 비조합원 15명을 모아놓고, E, F, 불상의 조합원 40여명은 피해자들 주변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불상의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기설비 등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고발장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가지고(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민노총 소속 노동자인 피고인은 민노총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위와 같은 단결권을 저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전력이 5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또 다른 동종 업무방해죄로 인한 법원의 재판(울산지방법원 2017노797) 진행 도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