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41
판결선고
2018. 6.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건설플랜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7.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05,2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42,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로자 E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어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2018. 4. 26. 공소기각결정이 발령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작성의 고소장 및 체불증빙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 및 퇴직급여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중 일부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