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60,2017
판결선고
2018. 4.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86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경부터 2017. 2.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616,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69』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월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02,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상황
『2017고단4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1,8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