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식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11,926,667원 및 퇴직금 6,353,717원 등 합계 18,280,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