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고정13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소재에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부품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캄보디아인)의 2017. 6월 임금 36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040,050원, 같은 해 8월 임금 93,168원 합계 1,493,218원,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E, 캄보디아인)의 2017. 6월 임금 36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043,290원, 같은 해 8월 임금 46,584원 합계 1,449,87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