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81
판결선고
2018. 5.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703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농협 본점 및 G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H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억 5,000만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2015. 8. 17.까지 위 G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임금 332,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9,285,482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K, I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L, M의 각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2015. 8월, 9월 미지급노임대장, 형틀목공노무비집계표, 공사하도급 계약서, 2105. 8월, 9월 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대금 및 노무비 직불동의 집계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8.월 초순경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려워 ㈜H의 I에게 공사포기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I은 피고인에게 ㈜NH건설과 협상할테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였고, ㈜NH건설에서 임금 등을 직불처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현장 작업관리 및 작업지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이 2015. 8. 중순부터 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아 ㈜NH건설의 K가 주로 현장 작업관리 및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H건설이 원도급자로서 공사 진행 독려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포기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I으로부터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포기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 ㈜NH건설이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회사들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지연되어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임금 미지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 ㈜NH건설에게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위 두 회사가 직불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