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경남 양산시 D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약 3,4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고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2016. 4.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양산시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 총공사비 7,040만 원(부가세 640만 원 포함, 위 금액 중 노무비로 산정된 금액은 40,975,000원)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E이 공사금액 110,944,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레미콘과 철근 등을 조달해줄테니 다시 견적서를 작성하라고 하라는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견적서가 작성되었다. 최종적인 공사금액은 위 견적서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공사 진행에 따라 C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견적금액에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종료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대하여는 E(90% 주장)과 피고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75%정도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의견서에 기성고가 부가세 합산 56,690,48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E이 공사를 그만 둘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특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불 형식으로 지급한 공사비 총액은 57,590,726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 실제공사비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하도급 기성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