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53,2017
판결선고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5.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553』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대표이사로 C 울산 호텔 분양을 하였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도 없이 2016. 8. 5.경부터 울산 남구 D건물 A동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숙박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C 울산 호텔을 분양신고 없이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였다.
『2017고정618』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돈을 G에게 월 3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자이다.
횡령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매월 이자 75만 원을 진정한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4. 16:00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진주민센터 앞으로 H을 보내 G을 만나게 하여 월 3부 이자(매월 75만 원)를 받기로 하고 2,500만 원을 빌려 준 뒤, 이자는 자신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케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2. 1. 26.경 'A(I회사)'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75만 원만을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해 주고, 2012. 2. 28., 2012. 4. 2., 2012. 5. 17., 2012. 7. 9. 총 4회에 걸쳐 송금 받은 이자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H을 보내 G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월 2.5%, 연 30%라 기재함)를 작성케 하고 F으로 하여금 2,500만 원(실제 송금액 12,790,000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7고정876』
피고인은 울산 동구 L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건물, A동 101호에서 2016. 7. 31.부터 2016. 10. 5.까지 고객안내 업무를 하고 퇴사한 M의 2016년 8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1,666,67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22,580원과 2016. 7. 25.부터 2016. 10. 24.까지 고객안내 업무를 하고 퇴사한 N의 2016년 8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100만 원 합계 5,989,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5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O 법인대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017고정61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P 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화조사2),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P 전화조사2), 수사보고(울산남구청 대부업등록 확인), 수사보고(Q 진술청취 등)
계좌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서
『2017고정87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카톡내역, 체불금품내역, 각 근로계약서, 입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6고단3509 사건요약 정보조회, 울산지법 2016고단3509 판결문, 울산지법 2017노99 판결문, 대법원 2017도8523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분양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 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각주1) 일부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